
nbsp;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. 권승혁 기자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한 50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.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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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한 50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.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B 씨 후원회가 특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내역을 네이버 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.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제5항은 ‘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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